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모 씨 변호인은 오늘(23일)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모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, 살해할 고의나 아이를 발로 밟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 안 모 씨 변호인은 양부가 독자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, 양모 학대를 방임했다는 혐의 역시 당시 직장에 있던 피고인이 이혼했어야 했느냐며, 공소사실 자체가 막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양모 살인죄 성립에 관한 의학적 근거와 양부 공소사실 일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, 다음 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, 오늘 법정에는 양부모 모두 수의를 입고 나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31140011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