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영상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윗선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 A 씨가 확인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. <br /> <br />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 기사에게 A 씨는 폭행으로 목덜미를 다친 사진을 다시 보자고 요구했고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봤다는 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 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단은 경찰서 내부 CCTV를 분석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이 영상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영상을 보고받지 못해 단순 폭행으로만 파악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(담당 수사관이)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는 건 확실한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사 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32203447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