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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위계에 의한 성범죄' 빠진 군형법…'솜방망이' 처벌 여전

2021-06-04 1 Dailymotion

'위계에 의한 성범죄' 빠진 군형법…'솜방망이' 처벌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임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, 군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군법 체계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군 형법.<br /><br />군 기강 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특칙으로, 군내 성범죄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처벌은 무겁습니다.<br /><br />성폭행의 경우 양형 하한 기준이 민간법보다 2년이 높고,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민간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.<br /><br />언뜻 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해서 더 엄중히 다뤄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빠져있는 항목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형법에서 규정한 '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' 항목은 군형법에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'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' 항목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군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면,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민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군은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,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군형법 체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군내에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마 형벌체계의 미흡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015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각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은 총 1,708건이었는데,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의 성범죄의 1심 실형 선고율보다 15%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.<br /><br />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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