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개 시민단체 "강제징용 소 각하 판결 부당"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이 "부당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재판부가 각하의 이유로 판결이 야기할 정치·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"이라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"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대법 판결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