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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판결 '불복'하고 선고기일 '기습 변경' / YTN

2021-06-07 0 Dailymotion

이번 1심 판결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을 예상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당겼는데, 법정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다는,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·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·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닌 만큼,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2018년 10월) :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협정 자체가 일괄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고, 따라서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인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'한강의 기적'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혀 있었지만, 재판부가 3일을 당기고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덕환 /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표 : 선고를 미루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고를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….] <br /> <br />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데다,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'소수 의견'과 결론적으로 같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은 13년 동안 재상고심 등 5차례 재판을 거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,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72204323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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