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수사심의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해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오늘(22일)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8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당시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, 택시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보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, 팀장에 대해 각각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·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m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22307082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