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'타다'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"며 "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