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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"

2021-07-15 3 Dailymotion

헌재 "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"<br /><br />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15일)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고,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"이라며 "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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