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사징계법 헌법소원' 각하…尹측 "헌재 결정 존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'검사징계법 헌법소원'이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데요.<br /><br />그 이유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이른바 '추윤 갈등'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과반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부당하게 총장직을 박탈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1의 결정으로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징계위 구성이나 징계위 결정이 곧바로 징계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,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 결정 후에도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통해서만 징계처분이 확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이렇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구제 절차가 마련돼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전 총장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하는 바입니다.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취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…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다음 달 19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