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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2천곳 기준치 이상 사육…189호에 과태료

2021-06-27 0 Dailymotion

축산농가 2천곳 기준치 이상 사육…189호에 과태료<br /><br />축산농가 2천여 곳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가구 9,789호 중 2,011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가축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우의 경우 10㎡, 젖소 16.5㎡, 돼지 비육돈 0.8㎡, 닭은 0.05㎡ 등입니다.<br /><br />농림부는 위반 농가 중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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