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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국공' 정규직 전환 논란…법원 "차별 아냐"

2021-07-04 1 Dailymotion

'인국공' 정규직 전환 논란…법원 "차별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'공정'이란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논란이 된 이른바 '인국공 사태' 기억하십니까.<br /><br />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법원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된 지난해,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사가 보안 검색 비정규직 1,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물론 일부 비정규직의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취준생들은 정규직 취업 기회를 잃었고, 나중에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시험을 봐야 하는 점 등이 공평하지 않단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권위는 "피해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"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단체 측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"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"며 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국가인권위법상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"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'진정서 내용만으로는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'는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단체 측은 "당사자가 진정을 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"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소송의 원인이 됐던 해당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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