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성폭력 못 숨긴다…피해자 보호도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에 이어 올해는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죠.<br /><br />2차 피해까지 이어지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기까지 했는데,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임 중사에게서 강제 추행 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.<br /><br />피해자는 부대에 신고를 했고, 수십차례 성 고충 상담까지 받았지만, 묵인과 은폐가 반복됐고 비극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사건, 숨기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즉각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, 재발방지대책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오는 13일부터 법이 바뀝니다.<br /><br /> "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문제가 됐던 서울과 부산 등 '기관장의 성폭력 의혹' 사건의 경우, 신고가 들어오면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