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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/ YTN

2021-07-12 0 Dailymotion

박 특검 외제차·대게 선물…김영란법 적용 논란 <br />권익위에 박영수 특검 ’공직자’ 유권해석 요청 <br />"특검 겸직금지 의무 있어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" <br />권익위, "자문단 논의 거쳐 이번 주 결과 발표"<br /><br /> <br />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제공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,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판단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,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영수 전 특검이 자칭 수산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. <br /> <br />또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의 선물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를 권익위에 문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'특검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'고 규정하고 있어,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'공무수행 사인'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5월에 나온 '국정농단특검법 해설'에서 "특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"는 문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법이 특검의 겸직금지 의무를 둔 만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오로지 특검으로서만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…] <br /> <br />권익위는 곧 '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'을 소집해 특검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에서 뇌물죄까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121823275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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