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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"…사건 공개 규정 강화

2021-07-14 1 Dailymotion

"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"…사건 공개 규정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벌인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사건 배당 기준을 정립하고, 악의적인 수사 상황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넉 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이 증인들을 100여 회 소환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후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당시에도 대검이 재배당 시도와 주임 검사 교체 등으로 '제 식구 감싸기 의혹'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, 증인 사전 면담은 최소화하되 그 내용을 기록·보존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회의 종료 45분 만에 일부 보도된 점을 문제로 들어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월성 원전 사건 등의 보도 다수도 수사상황 유출로 '추정'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오보 등을 바로잡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고, 위반 시 진상조사에 이어 감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강화된 규정이 모든 사건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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