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중사 사건' 초동수사 부실 책임 공군 법무실장 입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,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실장은 국방부의 합동 수사가 시작된 뒤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은 "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한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입니다.<br /><br />검찰단은 전 실장이 국방부의 합동수사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와 SNS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파악한 사실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단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,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법무실장이 초동수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 "공군본부 법무 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, 그럼에도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군검찰에 수사 독려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9일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