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물은 물건 아니다'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국내 인구가 1,500만 명이나 되지만, 그동안 동물은 민법상 '물건'으로 취급돼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처음으로 '동물은 물건이 아니'라는 내용의 민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다치고 숨졌다는 최근 보도들.<br /><br />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구입가 정도만 배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현행 민법은 동물을 '유체물',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가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'동물은 물건이 아니'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·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늘게 되고,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때 형법상 '재물손괴죄'를 적용해온 부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동물 학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추가 입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동물보호법, 동물원수족관법, 야생생물보호법 같은 법들이 개정될 때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'비물건'이기 때문에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,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일단 이번 개정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,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등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