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특혜채용 의혹’ 조희연, 첫 소환서 혐의 부인 <br />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압력 행사 여부가 쟁점 <br />공수처, 조만간 수사 종결…교육감 기소권한 없어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면서,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, '1호 사건'이란 상징성도 크고 검찰과의 힘겨루기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,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쟁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,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, 첫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된 데다, 조 교육감 측이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, 추가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조 교육감의 수사 협조 상황 등을 고려할 때,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조만간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, 문제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·검사와 고위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어서, 이를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, 공수처는 두 기관이 대등한 관계라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로 송부해야 하는데,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게 된다며, 기소 여부 최종 결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82319401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