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, 항소심도 징역 4년…입시비리 전부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등 7개 서류를 위조한 입시비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돼,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주요 증인의 증언 번복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,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자체가 허위여서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 PC 저장장치 등의 증거를 숨긴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당초 1심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긴 것은 '방어권 행사'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'방어권 남용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본인이나 가족이 숨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김 씨에게 시킨 것까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없단 겁니다.<br /><br />반면,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어 이익을 본 혐의 일부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추징금도 소폭 깎였는데, 재판부는 "전체적으로 1심 형량이 적절하다"며 징역형은 4년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며 특히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…"<br /><br />부인의 거듭된 유죄 판결로 불리해진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와 입시비리 관련 법리를 재차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