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안 쓴 채 '방역 반대' 1인 시위…벌금형<br />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를 벌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4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신림역 앞에서 40일 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'마스크 벗기 운동'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