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은 무효라며, 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지만, 1호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되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교육감 측은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을 만 하루도 안 돼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수사절차 참여권을 무시하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 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화 /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: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천명한 공수처가 / 이처럼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….] <br /> <br />1호 사건부터 외부 판단에 기댄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공소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공수처는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와 유지 등 공판업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로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는 수사·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와 공소심의위를 따로 만들었는데, 두 곳 모두 검찰과 달리 피의자 측 참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사건관계인은 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없고, 처장이 판단해 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도 검찰은 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 250명 가운데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하지만,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1명으로 고정돼 있고 전부 법조계 인사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일반 시민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심의위와 달리, 수사 완결성 차원에서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는 공소심의위는 제도 취지부터 다르다며 함께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다시 열자는 조 교육감 측 주장은 검토하겠다면서도 변호인 참여권은 그동안 충분히 보장했고, 심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상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변호인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 요구를 강행하면 최종 처분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이번 심의의 문제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1호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11716409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