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·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과 참여연대,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,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,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관련 사건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취업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업제한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,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는 등 비공개 일정을 이어오고 있고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, 비상근,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11202164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