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텍사스주에서 새 낙태제한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낙태권 보호를 강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, CNBC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1일부터 이른바 '심장박동법'으로 불리는 새 낙태제한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19일 서명된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로 대폭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새 법이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며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만큼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는 대신 시민이 낙태를 돕는 사람이나 병원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사람이나 병원에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는 최소 천2백만 원의 비용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언론들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힘든 시점을 낙태 금지 시점으로 정해 사실상 낙태 금지 효과를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지난 월요일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,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새 낙태금지법은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략 임신 23~24주 정도의 시기로,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정회 (jungh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021050144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