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7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임신 초기인 22주 내외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아의 생명보호에 무게를 뒀던 2012년 헌재 판단과 무엇이 달라졌는지,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팽팽히 엇갈리긴 했지만,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번에 합헌 의견은 조용호, 이종석 재판관 둘 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7명은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판단했는데, 이 가운데 이석태, 이은애, 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를 바로 폐지해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"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"는 7년 전 헌재와는 달리,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존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. <br /> <br />[서기석 / 헌법재판관 :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22주 내외라고 판단하고, 이 기간 안에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 가능 시기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수정 / 변호사 (위헌 청구 대리인) : 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처벌하거나 단죄하지 말라,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였지 마음대로 낙태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.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쁘구요.] <br /> <br />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,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12155354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