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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공무원, 당내 경선운동·기부행위 금지 합헌"

2021-09-05 0 Dailymotion

헌재 "공무원, 당내 경선운동·기부행위 금지 합헌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를 금지한 규정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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