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…헌재 "합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행 공직선거법상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는데요.<br /><br />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설교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85조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 대선 국면 등에서 예배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 박 모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목사 이 모씨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성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는 참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성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신도들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종교단체 안에선 목사 등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헌재는 현행법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성직자 외에도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성직자 #선거운동 #헌법소원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