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요구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직교사 특혜채용 문제가 행정처분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 교육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공수처의 기소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. 조금 더 사실에 천착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판단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가지는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 주의,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저는 이 사안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적 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61249146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