엘지(LG)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두고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엘지생활건강은 입장문을 통해,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하는 등 공정위 발표와 같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정위에서는 가맹점이 495억 원을 추가 부담한 것처럼 발표했지만, 합의된 비용 밖의 추가 부담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2012년 3월부터 4년 동안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인 뒤,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며, 3억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22238501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