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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삼성증권, 배당사고 피해 배상해야"

2021-09-26 2 Dailymotion

법원 "삼성증권, 배당사고 피해 배상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삼성증권이 '유령 주식'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발생한 지 4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.<br /><br />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삼성증권의 이른바 '유령 주식' 배당 사고는 지난 2018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이 예정돼 있었는데, 주당 1천원의 배당금이 직원 착오로 주당 1천주의 주식으로 입고됐습니다.<br /><br />존재하지 않는 '유령 주식'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풀린 것인데, 문제는 일부 직원이 이렇게 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직원 22명이 1천만주 넘게 매도 주문했고 500만주 정도가 실제 거래되면서 삼성증권 주식이 요동친 것입니다.<br /><br />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.68%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배당오류로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삼성증권이 투자자의 손해액 중 절반인 2,800만원에서 4,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다"며 "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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