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범기업 자산 첫 매각 명령…미쓰비시는 '불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매각 명령 결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미쓰비시측은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전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,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, 미쓰비시는 위자료를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법원은 미쓰비시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, 즉 '현금화'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가 이마저도 불복해 항고했지만,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매각 대상은 상표권과 특허권 2건씩으로, 1명당 2억 9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, 미쓰비시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,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매각 명령에 불복하는 '즉시항고'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에 직접 피해를 주는 현금화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(일본 기업 자산이) 현금화한다면 이는 한·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."<br /><br />다음 달 4일,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현금화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humi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