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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나오면 '중대 산업재해' 규정" / YTN

2021-09-28 0 Dailymotion

직업성 질병자가 한 해 동안 3명 이상 나올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'중대재해법 시행령'을 보면 먼저,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'중대 산업재해'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직업성 질병 항목에 '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'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, <br /> <br />유해·위험 요인을 확인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비난하고 있고, 경영계 역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처벌의 남용 가능성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훈 (shoony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81200554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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