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협직원이 주식실패 만회하려 27억 불법대출…암호화폐 투자로 날려<br /><br />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NH농협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협은행 직원 4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27억5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주식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자, 불법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