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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...'검찰 공소권 남용' 첫 인정 / YTN

2021-10-14 0 Dailymotion

이른바 '간첩 조작 사건'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인데, 유 씨는 당시 관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'서울시 공무원 간첩' 사건은 이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'간첩 조작 사건'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(2018년 인터뷰) : 왜 간첩이지? 그냥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(조사) 첫날부터 느꼈어요.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.]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위조와 관련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, 유 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, 북한으로 25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4년 전인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유 씨를 기소유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권 남용이란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공소권 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 씨가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7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진술을 안 해준다고 기소를 남발해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: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. 또다시 형사 사건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, 세 번 죽이는 격이거든, 공권력으로.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공소권 남용과 관련한 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, 당시 차장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41851091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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