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25일) 갑작스럽게 발생한 KT 통신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판례를 봤을 때, 피해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바쁜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이 멈춰 서고 온라인 수업도 난리가 났다' <br /> <br />'코로나19로 어려워 천 원이 아쉬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' <br /> <br />대규모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글들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마치면 KT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 보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, 이와 별개로 사고 당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법적 다툼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통신이 불통 돼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며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, 3심은 모두 SKT의 손을 들어줬는데,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부과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,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단체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사건은 정치권까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통신 장애에 KT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, 개인별로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, 또 그 피해가 통신 장애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건데,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60452144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