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3년 뒤 이혼 신고한 A 씨…’혼인 무효’ 청구 <br />A 씨 "의사 결정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" <br />1·2심 "혼인 무효로 해도 이익 없다" 각하 <br />대법원 ’원심 판단에 문제 있다’…기존 판례 파기<br /><br /> <br />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혼한 경우,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4년 9월, A 씨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 뒤 A 씨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던 거라며 법원에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만큼 무효인지 따져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판단조차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4년 이후 같은 취지로 판결을 이어온 대법원은 그러나,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고 해도 혼인이 무효였음을 확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, 결혼을 무효로 돌리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/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'혼인 무효'와 '이혼' 사이에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혼인이 무효로 바뀌면 '인척간 혼인금지 규정'을 적용받지 않고,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또한 혼인이 무효라면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과거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합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이혼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 자체가 없었지만, 40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32050509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