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1인 가구 증가로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(9일)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무부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시 고려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고, 허가 전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91201503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