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도 '방역패스'…접종증명·음성확인 있어야<br /><br />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어린이집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자 어린이집에도 '방역패스'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실내체육시설, 유흥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시행 중인 이른바 '방역패스'가 적용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중수본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집단행사가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