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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 "일방적 약관 무효…포털 퇴출 효력정지해야"

2021-11-16 0 Dailymotion

연합뉴스 "일방적 약관 무효…포털 퇴출 효력정지해야"<br /><br />대형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는 어제(15일)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'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'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는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만으로 이뤄진 만큼 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,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약관법은 법률상 근거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는 또 계약이 해지되면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,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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