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"…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소<br /><br />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네이버·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매체는 네이버 측이 '내부기관'에 불과한 제평위의 결과를 들어 부당하게 '뉴스스탠드'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본안 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법원은 "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다"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네이버 #뉴스스탠드 #위키리크스한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