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법으로 획일적 기준을 정하다 보니 매출이 아예 없거나 줄었어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남에서 조그만 횟집을 운영하는 양신열 씨. <br /> <br />지난 7월부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도 발길이 뚝 끊겼고, 하루 평균 매출은 30% 급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장이 좁아 감염 전파 우려가 큰 데다 문을 열어도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많았던 터라 잠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결심이 가능했던 건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양신열 / 횟집 운영 자영업자 : 휴업하게 될 때도 나라에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,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. 하지만 매출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….] <br /> <br />문을 닫은 기간은 두 달 반. <br /> <br />임대료 750만 원은 빚으로 감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매출이 하나도 없던 8, 9월의 손실보상금이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정한 지급 기준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손실보상금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인 올해 3분기와 코로나 이전 시기인 재작년 3분기를 비교해 매출이 떨어졌을 경우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양 씨처럼 자체 휴업 등으로 3분기 매출액이 0원이면 직전 2분기 평균 매출로 손실보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<br /> <br />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기 전이라서 재작년보다 매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, 손실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양신열 / 횟집 운영 자영업자 : (정부가) 손실 보상해드리겠다고 크게 떠들어놓고 결국엔 손실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. 지금 이 상태로라면. 그러니깐 저 같은 경우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서울 안암동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A 씨 역시 코로나 타격이 심하지만,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경우 작년 1월 가게를 열어 재작년 3분기 매출이 없다 보니 작년 매출액을 대신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작년 3분기는 코인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이라 매출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시와 비교해도 손실이 없다고 보고 보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10521200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