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'윤창호법' 위헌…첫 판단

2021-11-25 0 Dailymotion

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'윤창호법' 위헌…첫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'윤창호법'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입니다.<br /><br />이전에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했는데,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기준과 수위가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여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고 할 때, 이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생명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음주 정도나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, 해당 조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아울러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무거운 처벌에 무감각해진다며,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음주치료를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'윤창호법'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