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'윤창호법'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 혼선이 예상되자,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이른바 '윤창호법'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,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죄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, 수사나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자, 검찰도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수사가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범위가 규정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판단이 내려진 가중처벌 조항보다 형량이 낮긴 하지만, 구형량엔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에 넘긴 경우는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, 일반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, 향후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재판 결과가 이미 확정된 사건인데, 이럴 경우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검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예규에 따라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81720269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