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개인채무자 지원 방안 6개월 더 연장 <br />내년 6월 30일까지 ’최장 1년’ 원금 상환 유예 <br />이미 유예 혜택받은 채무자도 추가 신청 가능 <br />개인사업자 명의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 포함 <br />금융위 "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지속 검토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원금 상환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,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한 특례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 차례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지만, <br /> <br />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대출과 햇살론,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할 빚보다 적다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1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의 연체채권이 금융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, 캠코로 넘어간 경우엔 추심을 유보하는 정책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가면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71357134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