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젯밤(24일)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는데,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우선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밤사이 많은 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 불허했단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,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반발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법원에 신청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,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, 그리고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강제수사죠. <br /> <br />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를 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검찰의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거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0951313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