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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, 내일부터 시행 / YTN

2021-12-07 2 Dailymotion

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(8일)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(7일)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 등 시행령도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엿새 만에 법안을 시행하면서,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72217446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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