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깐의 실수로 전과자 될 수도…스키장 사고 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스키장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스키나 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다치게 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질주합니다.<br /><br />온몸에 전달되는 속도의 짜릿함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스릴을 즐기기 위해 무작정 속도를 내다 다른 사람과 부딪칠 경우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8살 A군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2019년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 옆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군이 아래에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를 봤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 20대 여성과 충돌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B씨도 과실치상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무리 운동이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 "스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과실치상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른 사람과 충돌한 사고를 두고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,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슬로프 노면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