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이맘때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인 '속헹' 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한겨울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,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는데요. <br /> <br />일 년이 지난 지금, 얼마나 나아졌을까요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장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었고, 주방과 바닥엔 먼지층이 눌어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폐가처럼 보이지만,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숙소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[이주노동자 : 192만 원이요 한 달" (한 달에 192만 원? 거기에서 월세로 12만 원 내고요?) 네 (그럼 180만 원 받는 거에요?) 네] <br /> <br />지난해 겨울,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'속헹' 씨도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주노동자의 70%가 이런 시설에서 지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사회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올해 초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새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, <br /> <br />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길 원한다면 고용부가 직권으로 허가해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 년이 돼가는 지금, 사정은 얼마나 나아졌을까? <br /> <br />이주 노동자들은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정책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달성 /포천이주노동자센터 : (사건이) 1년 된 이 시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은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. 불법 가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, 살아서는 안 되는 주거시설이죠.] <br /> <br />불법 가설 건축물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은 올해 1월 이후 신규 고용에만 적용돼 기존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주로선 신고만 하면,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한 사이, 고용주들은 '기숙사비'라는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우다야 라이 / 이주노조 수석위원장 : (숙식비 지침은)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, 법에 맞지 않는 지침입니다. 이 지침은 개선이 아니라 배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주 노동자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50311101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