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현대重 '6천억 통상임금 소송' 노동자 승소...대법 "신의칙 위배 아냐" / YTN

2021-12-16 0 Dailymotion

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,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'신의성실의 원칙'이 쟁점이었는데,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9년 만에 대법원은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,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'신의성실의 원칙' 위배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한 합의나 관행을 일방적으로 어겨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했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,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, <br /> <br />2심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,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,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추가 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어,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, <br /> <br />[조경근 /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: 이제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.] <br /> <br />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성 / 한국조선해양 상무 :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고요.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에 적절히 대응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선고로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61707077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