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에 렌터카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'오픈카 사망 사고' 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 친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11월. <br /> <br />제주에 이별 여행 온 A 씨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B 씨를 태우고 지붕이 없는 이른바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굽은 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길가에 세워진 경운기와 부딪혔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차에서 튕겨 나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동기와 재산적 이득을 위한 동기도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 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안 직후 급가속을 했다며 지붕이 열린 상태여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히 튕겨 나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A 씨 측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A 씨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, 검찰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면 그에 대한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위험 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2162216189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