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자 대표회장 ’날인 거부’…6개월째 임금 체불 <br />관리소 "A 씨, 소장 월급 줄이라고 요구" <br />"월급 삭감 안 되자 ’날인 거부’…직원들만 고통" <br />노동청 "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처벌"<br /><br /> <br />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미화원, 관리소 직원 등 70명이 반년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 회사 교체를 요구하며 관리비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<br /> <br />어떤 사연인지,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. <br /> <br />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,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65살 A 씨가 당선된 이후 관리소 직원과 청소 미화원, 경비원 등 70명의 임금이 벌써 6개월째 밀렸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관리 규약상 관리비 집행을 위해선 입주자 대표회장 A 씨의 직인이 필요한데,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강 모 씨 / 아파트 관리소 직원 :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다 통장에 들어오는데 1원 하나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한 10억 정도 이상 쌓여 있고요.] <br /> <br />입주자 대표 A 씨는 아파트 관리 회사 측이 2년 동안 모아놓은 충당금 6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, 관리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관리비 지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관리 회사 측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이미 주민에게 공고했고, 구청에도 보고해 감사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소 측은 월 4백만 원 수준인 관리소장 월급이 갈등의 빌미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관리소장의 임금이 너무 높다며 교체를 요구했는데, 관리 회사 측이 들어주지 않자 관리비 집행을 못 하도록 날인을 거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입주자 대표와 관리 업체 간 갈등 때문에 밀린 임금은 9억여 원으로 불어났고, 직원들은 당장 먹고 살길이 빠듯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몇 달 동안은 회사에 각서를 쓰고 무이자로 임금을 빌렸지만 석 달 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져 돈줄이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임 모 씨 / 아파트 청소미화원 : 지금 이 나이에 병원도 다니고 하고 약도 먹고 해야 하는데 돈도 꿔서 쓰고 지금. 돈이 안 나오니깐 꿔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.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, 그래서.] <br /> <br />[최기혁 / 아파트 경비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김종완<br />그래픽 : 이은선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180500185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