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가해자 '접근금지' 어기면…형사처벌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 억지력과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국회와 논의해 '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'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가해자가 100m 접근 금지나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어겼을 때 최대 1천만원의 '과태료'만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이마저도 1차 위반시엔 300만원, 2차 위반시엔 700만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,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비율은 11.7%에 이릅니다. 10명 중 1명은 어긴 셈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범죄 억지력과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